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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교도소 36개월 근무' 유력하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장소가 윤곽을 드러냈다.


14일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복무 기간으로 36개월이 유력한 안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 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 복무기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36개월 복무가 확정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18개월로 단축 예정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인 교도소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1안인 교정시설 단일화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며 해당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복무 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형태를 확정하면, 이를 두고 상반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