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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짜리 명품 '구찌' 로퍼 밑창이 3시간 만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신은 지 3시간 만에 밑창이 크게 손상된 신발을 판매한 구찌가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City Seeker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구찌에서 구매한 지 3시간 만에 손상된 신발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차이나프레스는 손상된 신발을 판매한 구찌가 피해 소비자에게 전액환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남성 린 지안파(Lin Jianfa)는 근교에 있는 유명 쇼핑센터인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구찌 매장에서 로퍼 신발을 샀다.


해당 로퍼의 원가격은 4,590링깃(한화 약 120만 원)이었으나 린이 지불한 금액은 할인된 가격으로 3,901링깃(한화 약 105만 원)이었다.


인사이트China Press


3일 뒤, 마카오에 비즈니스 출장을 가서 구찌 신발을 신은 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린은 비즈니스 미팅을 하며 단 3시간 동안만 신발을 신었으나 이후 신발 착용감이 달라져 있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밑창 가죽이 크게 손상이 되어 있었다.


그 장면을 본 비즈니스 상대가 "혹시 가짜 제품 아니냐"라고 묻자 린의 얼굴은 수치심에 붉게 물들었다.


린은 바로 해당 매장을 다시 방문해 환불을 해줄것을 요청했다. 매장 직원은 이탈리아 본사에 연락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China Press


그런데 이주 뒤 다시 구찌 매장을 찾은 린은 더욱 분노하게 됐다.


구찌 매장 직원은 "구찌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남성이 신발을 험하게 신었기에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원한다면 바닥을 교체해 줄 수도 있지만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 전했다.


린은 구찌 측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사건 중재를 부탁했다.


지난 2일 말레이시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장 마즈 마하로니(Maz Maharoni)는 구찌 측이 린에게 전액환불과 정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즈 마하로니는 "남성이 숲속을 돌아다닌 게 아닌 이상 3시간 만에 신발 밑창에 손상이 생겼다면 이는 전적으로 구찌 측의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