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 광고서 '술 마시는 장면' 싹 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 퇴출, 공공기관에서 음주 행위를 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퇴출하기를 추진한다.
또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하는 계획안도 검토 중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한 주류 광고 기준이 눈에 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거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볼 수 없다. 이로써 음주 자극을 멈추겠다는 취지다.
술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해치는데,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이 담배광고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 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도시공원 같은 공공장소는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61곳에서 금주 지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재정·운영 중이나 상위 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을 금하며, 주류 용기에만 표시하게 돼 있는 과음 경고 문구를 광고를 통해서도 전파하도록 하는 등의 실행계획이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이러한 광고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