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 3명의 법정 구속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가칭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협회 측은 "그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원의 부당한 선고에 대해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8살 환자를 오진해 사망케 한 A의사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때문이다.
MBC '뉴스투데이'
앞서 A의사 등 3명은 지난 2013년 5월, 횡격막 탈장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했다.
법원은 A의사 등 3명에 대해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B 의사에게 금고 1년을, C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협회 측은 집회를 열고 즉시 반발했다.
협회는 의사들이 고의로 오진한 것도 아닌데 실형을 선고하고 게다가 구속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진료 결과를 두고 의사를 구속할 경우 방어 진료나 회피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을 면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