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음주운전 사고 '고의' 아닌 '과실' 적용…"10명중 2명만 감옥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해도 10명 중 2명만이 구치소에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재판에 회부된 음주 운전자 9만6,520명 중 1심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은 7.6%(7,316명)에 그쳤다.


반면 가장 많은 91.9%(8만8,668명) 음주 운전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아예 공소가 기각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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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2013년 1.23%와 작년 6.81%보다 징역·금고형의 선고 비율이 높아진 것.


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법원과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77%, 상해 사고는 95%에 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그 가운데 77%는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한다.


검찰이 음주 운전자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정식재판으로 넘겨도 상습범이거나 인명사고로 구속되는 사람은 전체 음주 운전자 대비 0.3%에 불과했다.


이처럼 관대한 처벌이 행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 범죄로 봐온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