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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공식 용어에서 '징용' 삭제한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징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좌) Twitter 'CJ Entertainment', (우) MBC '무한도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의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막말'을 퍼부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길로 나서려 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좌)GettyimagesKorea, (우) YTN


지난 11일 일본 매체 NHK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건너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통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일본 정부는 '옛 징용공(徵用工)', '옛 민간인 징용공(징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지만, 더이상 해당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괄 타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그간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에서 울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99) 할아버지 / 뉴스1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뜻이 내포돼 있고, 자신들의 비인간적 면모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노동자들 모두가 강제징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외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