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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강간한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피해 여성 지인이 올린 청원글

부하 여군을 강간한 해군 간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하루만에 '5만'을 넘기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부하 여군을 강간한 해군 간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하루만에 '5만'을 넘기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을 게시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여군의 지인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지난 2010년 9월께다. 청원 게시자는 "당시 해군 함정에 포술장으로 근무 중이던 B소령은 부하 A중위에게 지위를 이용해 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B소령은 A중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남자 맛을 알려주겠다"며 범죄를 저질른 것으로 알렸자.


청원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B소령은 A중위의 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탈의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도록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회식 후 술에 취한 A중위를 숙박업소까지 억지로 데려와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위는 이후 임신을 해 중절수술까지 받았으며, 수술 비용모두 사비를 들여야 했다.


충격적이게도 A중위는 이후 다른 함장 중령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  함장 C중령은 A중위가 수술을 하고 돌아오자 위로를 명목으로 접근, 티타임을 가지자며 자신의 숙소로 유인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후 직위를 이용해 C중령은 A중위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두 차례 큰 상처를 입은 A중위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지난 2016년 제주도에 근무하던 당시 스트레스로 근무이탈해 전출을 당했다.


이탈 경위를 보고하던 A중위는 헌병 수사관에게 사건을 털어놓았으며, 수사관은 성폭행 사건을 대전의 해군 본부 소속 헌병 수사관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후 헌병 수사관과 법무관은 고소를 원하지 않았던 A중위를 설득했다. 결국 A중위는 두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혐의로 고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지난 2017년 7월 재판이 진행되며 언론에 공개됐으며, 1심 선고 결과 첫번째 가해자인 B소령은 징역 10년형,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됐으며 지난 8일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가 무죄로 선고됐다.


청원자는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수면 밑에 있을,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