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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창호 사건'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 47일 만에 체포 조사…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으로 22살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궁금한 이야기 Y'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지고 만 22살 윤창호 씨.


젊고 아까운 생명을 끝내 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26살 박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Facebook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1%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윤창호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9일 심정지와 합병증으로 인해 결국 숨을 거뒀다.


박씨 역시 당시 무릎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47일, 체포 영장 발부 이틀 만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기 시작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국군 부산병원에 마련된 故 윤창호씨의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 발의를 이끌어 낸 윤씨 친구들은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연내 법 통과를 목표로 더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윤씨가 복무하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11일 아침 고인의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