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일본 정부 "강제징용 아닌 '모집에 응한 사람'이라 배상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모집에 의한 노동자"라며 '징용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좌)GettyimagesKorea, (우) YT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피해자를 '모집에 의한 노동자'라 칭했다. 


즉 징용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어필한 셈이다. 이에 국민적인 반발이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언론 '교도통신'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를 '징용공'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무상이 징용 피해자를 '모집에 응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징용'이라는 말에 강제 동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대외적인 비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측된다.


인사이트(좌) Twitter 'CJ Entertainment', (우) MBC '무한도전'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일본) 정부는 '징용공'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 표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이 이를 토대로 한다고 다수의 언론은 보고있다.


뿐만 아니라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6일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를 넘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에 불쾌감을 비춘 한국 정부에 "한국 측의 코멘트에 코멘트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 옹 / 뉴스1


앞으로도 국제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인 논의 이외의 것은 없다"고도 했다.


또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일 뿐,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 간의 교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속아 현지에서 갖은 고생을 했다는 증언도 있지만 한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