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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눈 찔러 실명시킨 '광주 집단폭행' 조직폭력배들이 받은 형량

콜 택시 승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A씨 친형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 등 30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각각 3년 6개월에서 7년을 판결,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3년을 내렸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A씨 친형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대방을 집단 폭행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방인 B씨(31)를 무차별 폭행해 눈 부위에 골절을 입혔고, 이 때문에 B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기도 했다"며 "또 상대방에게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이슈 클래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B씨의 SNS를 통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했다"고 밝혔다.


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18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집단이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