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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 영화 '청년경찰'이 "혐오 조장한다"며 낸 소송서 패소

지난해 이들은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표현하고 조선족을 범죄자로 낙인했다"며 1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인사이트영화 '청년경찰'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준다며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에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조선족 60여명이 패소했다.


지난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영화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배경으로 여성들을 납치해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 범죄일당과 맞서는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렸다.


하지만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청년경찰이 개봉되자, 대림동과 조선족 사회를 범죄자소굴로 묘사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들은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앞에서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중국동포 단체는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하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청년경찰은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장치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영화로 인해 조선족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손해를 입었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

영화 '청년경찰'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며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 역할이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영화 속 인물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 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6년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됐더라도 단순히 영화 설정으로 생각할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할 것인지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