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미세먼지 비상조치 '노후 경유차·차량 2부제' 시행에 반발하는 국민들

실제적인 원인은 국외에 있는데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올가을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실제적인 원인은 국외에 있는데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많은 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일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서울시에는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 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인사이트뉴스1


오늘은 7일 홀수 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을 전면 폐쇄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시민 차량 2부제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참여는 권고사항일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는다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다. 서울시는 시내 37곳에 설치한 단속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잡아내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이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당장 이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32만여대. 이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여대 수준이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된 노후경유차 소유주들은 "우리 중 상당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라며 "미세먼지 주범이 우리인 양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세금 뜯는 방법도 창의적이다", "애먼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누가 보면 미세먼지가 차량 때문인 줄" 등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발령되며 이번 조치는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