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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받고도 또다시 여중생과 성관계 가진 20대 남성

집행유예 기간에 10대 여중생을 또다시 유인해 가학적으로 변태 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10대 여중생을 유인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변태 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집행유예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가학성 변태성욕자라는 점을 고려해 성 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편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란 성범죄자에게 호르몬 조절 약물을 투여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지난 2011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으며 일반적으로 '화학적 거세'로도 알려져 있다.


법원이 A씨에게 치료 명령을 선고할 경우 최장 15년 동안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