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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징용 판결' 항의한 일본 국회의원들

일본 국회의원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항의하기 위해 우리 국회까지 찾아왔다.

인사이트(우) 시오자키 야스히사 자민당 의원 / YTN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본 국회의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5일 시오자키 야스히사 자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국회의원 4명은 '한·일 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 행사로 우리나라 국회를 찾았다.


이날 일본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등을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 측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국회의사당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일본 시오자키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힌 상황이 됐다"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도 "한국 측이 즉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일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일본 의원 측은 "한국 국회에서도 진지하고 적절한 형태로 검토해 달라"고도 전했다.


이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언제나 피해자였던 한국인의 정서를 일본이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치적 대결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YouTube 'media infact'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Naver TV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