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자신이 본 소변을 청소부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갑질한 경찰관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함께 근무한 A경정의 갑질 횡포를 언론 등에 제보했다.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경정은 부산 한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줌통을 과장실 안에 두고 근무했다.
문제는 이 오줌통에 소변을 본 뒤, 청소미화원이나 직원 등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경정의 소변이 가득 찬 오줌통을 청소부나 직원들이 매번 치웠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보에 따르면 A경정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때에도 경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간병하도록 지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로 인해 경무과 직원들은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A경정을 간호하느라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또 A경정은 자신의 사무실 집기류를 과하게 바꾸도록 지시하거나 업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보면서 직원들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제보자가 주장한 내용과 A경정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오줌통을 비치한 것 등,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 간병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경정은 갑질 의혹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A경정에 대한 경고 조치는 가벼운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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