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용석 씨가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일 이씨는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씨는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큰 변화고, 훌륭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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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지금 국방부가 준비 중인 안은 과거 2007년 참여정부 때 국방부가 한 번 발표했는데, 이후 정부에서 뒤집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안보다 오히려 인권적인 면에서 후퇴해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복무 기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사독재 시절 군 복무가 36개월인데,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36개월을 격리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국방부가 두 배의 근거로 삼는 것이 '국민감정'인데, 이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씨는 "국방부가 말하는 국민감정은 과연 무엇인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 결과로 굉장히 징벌적이고 처벌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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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씨는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역 군인들의 처우나 인권 개선 이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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