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감기 진단을 받은 남성이 열흘여 만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확진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B병원에게 이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았다 숨진 A씨 유족 등에게 모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011년 두 차례 B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B병원 측은 A씨에게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다.
1년 뒤인 2012년에도 A씨는 해당 병원을 찾았다. 호흡곤란과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응급실까지 찾은 A씨에 B병원 의료진은 폐렴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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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A씨는 한 달 뒤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이번에는 단순 감기로 진단해 별다른 검사 없이 A씨를 퇴원 조치했다.
열흘 뒤 A씨는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다른 병원들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등을 통해 폐암 4기 확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7개월 뒤인 그해 9월에 결국 사망했다.
A씨가 숨진 뒤 폐암 증상을 감기와 폐렴이라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한 B병원에 대해 A씨 유족들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폐암 확진을 받기 불과 10여 일 전 감기로 진단한 점, 다른 병원 3곳에서는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B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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