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사형 아닌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인사이트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잔혹한 살인범에게 어느 정도의 벌을 내려야 할까. 


검찰이 다수의 잔혹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던 가운데, 일명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에게 '무기징역'만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2일 검찰은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고인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인사이트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현장 / 뉴스1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새벽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도우미 제공 문제로 말다툼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그는 A씨의 시신을 토막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로 인해 변씨는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재판장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대중은 검찰이 변씨와 같은 흉악범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