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기쁘다"는 글을 올려 논란되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씨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Twitter 'Sunmee_Jin'
이러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한 글을 남겼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게시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꼬박 구치소에 있었던 친구가 고맙다고 연락해왔다"며 "자신이 더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되는 이 상황을 함께 기뻐한다"며 "더딘듯해도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게시글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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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여성가족부 장관인지 시민단체 대표인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나라의 장관이 경솔하게 자기 생각을 밝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인권 변호사 출신다운 멋진 모습"이라면서 진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에서도 무죄가 여럿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22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