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가 범행 전 좋아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중앙일보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2~3시간 전 평소에 좋아하는 여성 등 3명과 술을 마셨다.
이날 술자리에서 박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 밖을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자리에서 나온 박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던 도중 피해 여성을 발견했다.
그는 피해자 A(58)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살려달라고 A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폭행은 30여 분간 계속됐고 박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A씨에게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곧 인근 행인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로 숨을 거뒀다.
(좌) 박씨에게 호소하는 피해자 A씨의 모습 / MBC '뉴스데스크',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박씨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살해 혐의로 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범행 하루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검색 기록이 나온 것을 예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매체에 "박씨가 30여 분간 피해자의 얼굴 등 머리를 때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수회 반복했다"며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박씨는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