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살인죄 아니다"…'부실 수사' 논란 일어난 거제 폐지 할머니 폭행 살인 사건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180cm가 넘는 건장한 20대 남성이 키 132cm에 31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여성을 무참히 폭행에 죽음에 이르게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갈리면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박모(20) 씨는 지난달 4일 거제 선착장 인근 주차장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A(58) 씨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박 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A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벗기고 달아났다. 이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그의 뒤를 쫓아가 겨우 붙잡았다.


해당 사건을 처음 조사한 경찰은 박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디즈털 포렌식 기법으로 박 씨의 핸드폰을 복원해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찾아낸 것.


이후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며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구속 기소한 상태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데, 상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는 '상해치사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에 최초 '상해 혐의'로 검거됐을 때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박 씨의 핸드폰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 소지한 흉기도 없었다"며 초기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며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어째서 취재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더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을 우려하며 박 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