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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다"

대법원이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일 대법원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씨의 병역거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선고하면서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다면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 역시 합법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징역 등 실형에 처했다. 이번 판결로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가 여럿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기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227건이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