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사건' 피고인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1일 대법원 1부는 강간·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박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과 가까웠던 지인 A씨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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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박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부는 항소했지만 올해 5월 있었던 항소심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A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 박씨를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판결을 비관한 피해자 부부가 고인이 된 뒤에야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박씨. 박씨는 이제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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