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13년 만에 일본 배상판결 확정되자 '마지막'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가 오열하며 한 말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늘 나 혼자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이 슬프고 눈물이 난다. 같이 왔어야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소송 제기 13년 8개월 만의 승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 할아버지는 두 손 들어 기뻐하며 법정을 나섰다.


30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부는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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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직접 선고를 들으러 온 이춘식(98)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머지 피해자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됐다"며 "가슴 아프고 슬프다"고 했다.


재판이 13년이 넘도록 지연되는 사이 동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고령에 거동도 편치 않으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먼저 떠난 동료들을 대신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 할아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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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당시 17살이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한마디에 보국대에 지원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났으나 도착한 곳은 기대하던 곳이 아니었다.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단순노동을 해야만 했으며, 기술을 배우기는커녕 임금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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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를 놓고 1심과 2심, 대법원판결이 엇갈렸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13년 8개월만에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다.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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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춘식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의 기억들은 강제징용 현장에서 생긴 배 위 큰 흉터만큼이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