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술자리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8일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음주 사고가 잦은 지역을 선정,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실시한다.
단속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경기 평택, 경기 수원남부, 경북 구미 등 총 30곳이다.
경찰은 특히 심야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지역을 교묘히 피해 가는 운전자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와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으나 0.03%로 낮췄다. 이는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 '최근 5년간 4회 이상'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바뀐다.
3번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2회로 낮추며,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곧장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