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자동차 트렁크에 강아지 2마리 매단 채 도로 질주한 운전자를 찾습니다"

인사이트Instagram 'yaongnle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두 마리의 개를 차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22분께 제주 오라2동 연동교차로에서 달리는 은색 중형차에 개 2마리가 묶인 채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차에 묶인 개들이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처음엔 뛰다가 결국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내 넘어져 끌려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함께 공개 된 사진 속 개들은 부드럽고 새하얗게 뒤덮여야 할 본래의 털 대신 피범벅, 상처투성이였다. 아스팔트에 끌려서다.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 확인이 쉽지 않았다.


당시 A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꺼져있었으며, 현장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사진 1장을 토대로 추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해당 사진과 또 다른 신고 1건을 토대로 경찰은 범행 지점에 즉시 출동, 인근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했으나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진상 차 번호도 희미해 더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날 오후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은 직접 현장 탐문에 나섰고 혈흔 등 갖은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넘겨 정밀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지역을 선정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수색할 예정"이라며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들의 안위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이 더이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개된 사진으로 직접 '미동의 차량번호 조회'를 해보는 등 간절하게 학대범 검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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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실제 개들이 끌려간 도로에 남은 흔적 / 제주동물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