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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 딱 걸린 흡연자 '과태료' 인하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징벌로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정부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징벌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채널A 뉴스는 정부의 흡연 과태료 인하 방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물리는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인 데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금연효과도 크지 않아 과태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단, 과태료 인하를 받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하는 금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정책이 소개되자 일각에서는 과태료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태료를 인하하게 되면 '금연구역'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확한 인하 폭과 과태료 인하방안을 올해 안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한편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의정부시 보건소는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때 사흘 안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 대신 금연 자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운영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