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35분께 초등학교 교사 A(27) 씨가 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한 아파트에서 오전 11시 11분까지 A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김씨의 폭행에 온몸을 구타당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인 이날 12시 49분께 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현장의 목격자인 것처럼 연기해 "A씨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혈흔이 지워져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부검의는 강한 외력 없이는 A씨에게서 '췌장 파열'과 '복강 내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없다며 타살 소견을 냈다.
검찰 측도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살해할 목적을 갖고 수차례 폭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때렸지만 살해 목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 A씨의 몸에 남은 구타 흔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 측도 물체에 부딪혀도 이와 같은 외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살해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행은 있었지만 췌장 파열과 과다출혈은 고의적인 살인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외압'이라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야구 방망이나 둔기로 폭행을 당해도 이같은 외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김씨의 둔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증인 신문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오는 12월 3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판결 시 김씨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살인보다 일반적 권고 형량이 10년 이상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