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17살 조카가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당한 후 투신자살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소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나의 첫 조카를 잃었습니다"라며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씁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조카 A(17)씨는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처음 만난 날,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A씨는 두려움을 느꼈고 B씨에게 그만할 것을 호소했지만 B씨는 "네 감정 신경 안 쓴다"라며 괴롭힘을 이어갔다.


청원인이 공개한 B씨의 협박 메시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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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아, 너 벗은 사진 내 것 OO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 거라 걸리지도 않을 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등이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또 XX 당해도 신고 안 할 거잖아.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XX 먹는다. 파이팅"이라고도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학교 홈페이지며 SNS상에 다 올려 버린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조카를 괴롭혔다"며 17살 조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웠을 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저 피고인이 미성년(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된다고 한다"면서 "다음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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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도 합의할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18살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사리 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모르면서 저질렀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8시 기준 3만 7,518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