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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21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마' 김성수 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YTN '뉴스타워'에서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김광삼 변호사가 출연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승민 앵커는 "(피의자가) 동생이 공범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동생을 보호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경찰은 일단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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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공범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형제 사이에 살해에 대한 공모가 오고 갔냐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생이 형이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살해를 저지를 당시에 도와준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시 동생은 김씨가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올 동안 자리에 남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화장실에서 5초 정도 함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공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
또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의혹의 경우에도 동생이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동생이 두 사람을 말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