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내년부터 만 24세 경기도 청년은 연간 100만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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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은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청년 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 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청년 배당'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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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4번,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화폐란 해당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단 청년 배당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에 한해 제공되며, 수혜자가 만 24세 되는 해 한 해 동안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총 17만5천여 명의 경기도 청년들이 청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조례에 편성되는 예산은 약 1800억 규모로 경기도는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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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는 현재 31개 시·군 중 지역 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 안양, 가평 등 3곳에 불과함에 따라 모든 시·군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화폐의 형태도 기존 종이류 외에 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화해 사용 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청년 배당 사업'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동시에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정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