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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더 낮춰라" 협력 업체 '갑질'로 벌금 4억 내는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보다 더 낮춰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사이트우이신설선 / 뉴스1


협력업체들 압박해 하도급 대금 낮춰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2~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발주처에서 받은 도급금액의 72% 수준에서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하도급 업체들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이보다 높았다.


이에 현대로템은 목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시작했다.


목표가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킨 것.


조사내용에 따르면 결국 현대로템은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사업자와 추가 협상까지 진행해 목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현대로템


"현행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갑질' 행위"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현대로템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