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빵 만드는 제빵사가 '반성문' 쓴 사연
뚜레쥬르 협력업체인 A사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소속 제빵기사에게 CCTV가 설치된 사무실로 대기발령 시키고, 반성문 받아쓰기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빵기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은 뒤로 괴롭힘 시작"CJ푸드빌 "개인 역량 미달과 점주 보이콧에 따라 사무실서 교육한 것"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 뚜레쥬르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 김 모씨의 한탄이다.
김 씨는 뚜레쥬르 용역업체(협력사) A사에 소속돼 있다. A사는 지난 9부터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 대기발령시키고 반성문 받아쓰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기사인 김 씨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씨는 사측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이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정직 징계 끝나자 내려진 '출근 대기 발령' 조치
23일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뚜레쥬르 협력사 A사에서 근무한 제빵기사 김 씨는 A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이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임금에서 시간 외 노동(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지난 3월 시간 외 노동수당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17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7월. A사는 김 씨에게 돌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다. 김 씨가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했다. A사는 징계 기간이 끝나자 김 씨에게 '출근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김 씨 "CCTV 설치된 독방서 감시…불러준 대로 반성문 써"
처분에 따라 김 씨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장이 아닌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측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정의당을 통해 알려진 김 씨 주장의 골자다.
김 씨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사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A사는 현재까지 김 씨를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보복성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법한 대목이다.
CJ푸드빌 "사실 무근" 반박
이와 관련해 CJ푸드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독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한 제빵 기사는 근무했던 여러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들에게 피해를 줬었다"며 "이에 점주님들이 함께 근무하길 원치 않았다"고 정직 1개월 처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하면서 이론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숙지시키기 위해 교육한 것"이라며 "그런데 (김 씨가 교육 중)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대기발령 중 교육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의 보이콧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개인 역량 미달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김 씨가 사내 교육 중에도 문제를 일으켜 현장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회사가 재교육을 거쳐 일자리를 마련하려 애쓰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