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신의 평생을 독도 수호에 바친 김성도씨.
그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경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씨는 1991년부터 '독도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효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다.
지난 2013년에는 독도 현지에 '독도사랑카페'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포항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는 독도에서 거둬드린 첫 번째 세금으로 세금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교부
현 국제법상 한 국가가 일정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효 지배 여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에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곧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섬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독도에서 경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명분이 부족한 것이다.
때문에 김씨가 낸 세금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씨가 낸 세금은 독도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뉴스1
또한 김씨는 세금 납부를 통해 독도가 바다 위에 암석이 아닌 우리 정부의 실효 지배를 받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임을 확인시켰다.
그래서 김씨가 낸 세금은 세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세금뿐만 아니라 그의 독도 거주는 독도에 경찰이 상주하게 된 이유가 됐고, 독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도 19가구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김씨가 일궈낸 성과였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에 독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독도지킴이'로 기억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