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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흉기 휘두른 딸, '심신미약' 판정받았다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딸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딸 A(63)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평소 정신장애와 조현병을 앓았던 A씨는 앞서 올해 4월 어머니 B(8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턱, 몸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전신에 상처를 입은 B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A씨의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저녁 어머니는 A씨에게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먹느냐"고 다그쳤고, 어머니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가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을 자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제대로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사건 당시 조현병이 발현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전력이 없고 엄벌보다는 배려 및 치료를 통한 교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