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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감형해주는 '심신미약', 결국 판사가 알아서 결정한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 제출을 두고 심신 미약으로 감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흉기로 얼굴을 30여 차례 찔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그는 오늘(22일)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정신 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했다.


이는 김씨의 가족이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본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김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심신미약을 비롯해 심신장애자에 대해 형량을 감경해주도록 규정돼있는 형법 제10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사건수는 늘고 있는 반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기준이 모호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건에서 심신미약 판단이 사실상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인사이트강서구 PC방 살인 현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법원은 재판 중 피고인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신감정을 수탁받은 의사 혹은 심리학자 등 전문가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감정 결과지표와 소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이 증거자료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정신 감절 결과 피고인 심신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판사가 이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배제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정신 감정 결과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나와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심신미약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법조계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새우는 등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8살배기 여자아이를 유인해 납치, 강간, 폭행, 성폭행 등을 서슴지 않은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아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 5월에 일어났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민과 지난 7월 "악마가 씌였다"며 딸을 살해한 김모씨 등도 같은 이유로 각각 감형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심신미약으로 인해 흉악범들이 감형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는 등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