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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육수업 중 여중생 2명 '신체 접촉'한 교사에게 무죄 판결한 이유

수업 중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붙잡힌 체육 교사가 "실기지도는 동작을 같이 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체육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단지 교과 실기 지도의 목적이었으며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에 배드민턴을 가르치며 B양(14) 등 제자 2명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을 학생의 오른손 위에 포개는 등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학생들이 실기를 못 해 손을 잡고 지도하며 몸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당시 행위가 학교 강당에서 일어난 점, 다른 체육 교사도 수업 중이었던 점을 미뤄, 체육 과목 특성상 A씨가 학생과 함께 동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고 봤다. 


말로 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것보단 자세를 맞춰주는 것이 실기지도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