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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으름장 놓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대법원에서 나오는 '강제징용' 소송 결과와 관련한 'ICJ'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media infact'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겠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명령'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선고일은 10월 30일.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햇수로는 5년 만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정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의 패소를 확정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명목은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군함도 교각


인사이트군함도 내 광부들이 사용한 아파트 모습 / 뉴스1


이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재2조에 명시된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 외무성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을 위한 문서 작성 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그리는 그림은 한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일본대사의 본국 귀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한편 ICJ에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 여론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일본에 '경제협력금' 명목으로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