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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썩은 사과' 먹인 어린이집 원장과 끝까지 싸워 2천만원 배상받은 엄마들

엄마들은 썩은 사과를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받은 피해 보상금을 전액 기부한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썩은 사과와 불량 감자를 간식으로 먹고 오자 엄마들은 분노했다.


'아이로 장사한다'는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승소했고, 배상금은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경기 부천시 '동네북 정재헌 부천시의원 밴드'에는 기부받을 곳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 따르면 기부금은 '썩은 사과·불량식재료' 어린이집 부실급식으로 민사소송에서 받은 보상금 2천만원이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번 일은 해당 어린이집이 썩은 사과와 참외, 귤 그리고 싹이 튼 감자에 변색한 쌀 등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자 조리사가 엄마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엄마들은 즉각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원장은 오히려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등 책임을 피하려 하자 참다못한 엄마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자 주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집단은 이기기 어렵다며 엄마들을 말렸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아이를 빌미로 돈을 벌려 한다'는 루머를 퍼트리기도 했다. 


그러나 엄마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발 벗고 쫓아다닌 엄마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승소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지난달 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 등 3명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 보호 및 배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엄마들은 이렇게 받은 피해 보상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절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지역에 또 어린이집을 열었고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피하고자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