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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부터 이름까지 범죄자 신상 낱낱이 다 까는 옆나라 일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인사이트니혼TV 'NNN 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옆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정책 간 차이점 하나가 뜨거운 감자다.


일본의 경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ANN뉴스


일례로 지난해 도쿄에서 9명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은 용의자 시라이시 타카히로의 얼굴과 신상을 전부 언론에 공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한 강력범죄에 한해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문제는 얼굴 공개 등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가 아니라는 점.


결국 범죄자의 신상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수사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피의자 대부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추후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신상 공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니혼TV 'NNN 뉴스'


인사이트ANN뉴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경찰 조사 과정이 촬영되며 신상이 노출된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낸 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승소한 바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러나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실정법과 여론의 사이, 이렇듯 커다란 간극을 고려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