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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속옷 몰카' 찍어 유포한 학생들 '퇴학 처분'이 "심하다"는 국회의원들

지난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학생들의 퇴학 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학생들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유포했다가 퇴학당한 것을 두고 지나친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고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고등학생 A군 등 6명을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앞선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자 역할을 분담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좌)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 뉴스1, (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뉴스1


이날 이 의원은 "퇴학을 당하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퇴학은 속된 말로 빨간 줄을 긋는 것으로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수위 조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또한 일부 동의했다.


박 의원은 "퇴학이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군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