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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불법 핵' 팔아 '6억원' 벌어들인 남성들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조작프로그램 '게임 핵'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사이트MBC 뉴스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서든어택'에서 '게임 핵'을 팔아 6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24) 씨 등 4명과 공범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모 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자 8천7백여명에게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6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인사이트블루홀 '배틀그라운드'


이들이 판매한 조작프로그램 '게임 핵'은 상대가 숨어있는 곳을 투시해 자동 조준과 공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핵을 이용하면 벽 너머에 있는 유저도 손쉽게 '킬'할 수 있다.


'게임 핵'은 업계 등에서 게임의 흥미를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지목되며, 게임의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핵을 사용한다는 말이 돌면 그 게임은 1년 내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실제 배틀그라운드는 최초 동시접속자가 300만명을 넘었지만, 넘쳐나는 핵으로 인해 100만명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판매된 프로그램에 대해 경찰은 "국내 판매책들이 중국이나 국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거나 개발자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팔았다"라며 유통 경로를 설명했다.


인사이트

gettyimagesBank


또한 이와 관련해 "이모 씨 일당에게 프로그램을 판 중국 개발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 판매책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고급 승용차를 몰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일당 가운데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진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