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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일하고 '시급 478원' 받으며 착취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8일 JTBC 뉴스룸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보호작업장 548군데 중 시급 1,000원이 안 되는 곳이 30곳이나 됐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의 1/15도 안 되는 500원 수준을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두근두근 내인생'


1시간에 478원, 한 달에 200시간을 넘게 일해도 월급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것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저입금법 제 7조에 따르면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한 이 조항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만큼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