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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일하다 '만취·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

지난 16일 전모 (30)씨는 오후 3시 45분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K5 렌트 차량을 몰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전모(30)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km 지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K5 렌트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 노모(55) 씨가 숨지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숨진 노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전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전씨는 경찰에 "운행 중 차량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숨진 노씨는 90세에 가까운 노모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