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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구더기떼' 바글바글한 케첩 먹고 식중독 증상 보인 엄마와 아이

지난 18일 SBS '8 뉴스'는 경기도 한 유명 키즈카페 케첩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을 먹은 엄마와 아이가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확인 결과 케첩 안에는 살아있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지난 18일 SBS '8 뉴스'는 한 유명 키즈카페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장모 씨는 4살 딸과 함께 경기도 한 유명 키즈카페에 방문했다.


이날 장씨는 키즈카페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중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수십 마리의 구더기를 발견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장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키즈카페는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장씨는 이날 저녁 딸과 함께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키즈카페는 케첩을 제조한 업체와 유통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제조 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살아있는 이물질은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식약처 관계자는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조사를 하라고 해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식약처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키즈카페와 케첩 제조 업체, 그리고 유통 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다.


장씨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며칠 전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먹거리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규정만 앞세우지 말고 식약처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