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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몸잡은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동생,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흉기 살인사건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피의자 김모(30)씨가 전과 2범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동생이 김씨를 도와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등 범행에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경찰은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JTBC '뉴스룸'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이런 경우엔 CCTV부터 확인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서울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알려진 것과 달리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CCTV 화면에는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동생이 김씨와 피해자가 엉겨붙은 상황을 떼어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이 서울청장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며 "중재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