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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그냥 돌려보내"…억울함 호소한 '염전 노예' 피해자

'염전 노예' 사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피해자가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가 '생명·신체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 윤승은) 심리에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김모(53) 씨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이날 출석한 김모 씨는 15년간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노예'로 일한 '염전 노예'사건의 피해자로 노동력 착취와 감금ㆍ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진술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부에게 "자신의 노임을 받고 싶다고 노동청에 이야기 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어 그는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조사를 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조사 때에는 '갑갑하다' 라며 그냥 가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김 씨가)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고용주가 '먹이고 입혀줬는데 무슨 소리냐' 고 주장해 돌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맞았던 기억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그는 진술에서 "도망치려 시도했지만 뒤따라온 주인 때문에 붙잡혀 못 나갔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주인은 그에게 "임금을 못 준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서울고등법원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앞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피해자 1명에게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김 씨 등 3명은 항소심을 통해 당시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염전에서 강요된 노동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달 23일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