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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실업급여 역대 최대인 204만원 받는다"

2019년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상한액이 2백만 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고용부는 실업 급여가 너무 적어 생계에 지장을 주거나, 너무 많이 지급해 보호 수준을 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하한액을 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지만,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120원이 되는데, 상한액인 6만원보다도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용부는 "상한액도 함께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204만 6천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인 186만원 보다 18만 6천원 늘어난 것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 3,411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