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된 예멘인들이 들뜬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는 예멘인들의 모습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록 영구적 체류가 가능한 난민 지위는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된 예멘인들은 불안한 제주 생활을 접고 내륙으로 가겠다고 하는 등 들뜬 모습이었다.
한 예멘인은 "감사합니다. 한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의 좋은사람들"이라며 기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JTBC
예멘인들은 그동안 머물던 제주를 떠나 '큰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멘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전쟁·내전·고문 등의 이유로 귀국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339명은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JTBC
앞서 이날 법무부는 제주의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정치적 인종적 박해 등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한 5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지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 추방하면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생명에 큰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총 362명의 예멘인이 국내에 머물게 됐다.
JTBC
한편, 난민 신청자 중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지위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34명은 범죄혐의, 마약 양성반응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보류 결정이 난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먼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어 면접을 보지 못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