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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 없다"…강의실서 자위행위 하던 동덕여대 알몸남 석방됐다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인사이트SNS 캡처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맨몸으로 서울 동덕여대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28)씨가 구속을 면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이트SNS 캡처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주거침입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경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같은 날 오후 6시경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짧은 글과 함께 자신의 나체 사진을 게시했고, 해당 사진이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인 것을 알아챈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달 15일 오후 6시 32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박씨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으러 동덕여대를 찾았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야외노출' 사진을 보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대기하던 박씨는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